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69852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2020.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95. 3. 29. C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 3명을 두었다.

C은 2017. 9.경 거래업체 대표와 함께 스페인을 여행하던 중 배우자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온 피고를 만나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이 C을 알게 된 피고는 귀국 후 2017. 10.경부터 위 스페인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의 모임을 여러 차례 가지면서 C과 만나게 되었고, 2018. 4.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개인적으로 만나며 부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2018. 7.경 C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에도 피고는 C과의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경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2.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