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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521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1]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1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세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고 연락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피해자를 끌고 올라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도주하자 이를 뒤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시 집으로 끌고 들어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에 대해 추궁하면서 "혼자 죽을래 같이 죽을래, 같이 죽자,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3. 29. 04:46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피의자로 진술함에 있어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경찰관에게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고지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780] 피고인은 2010. 9. 27.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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