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3: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5 차로를 쌍 촌 역 사거리 방향에서 운 천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3km 의 속도로 직 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8.3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4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펜더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다음날 00:17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처 영상
1. 차적 조 회
1. 사망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