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2. C과 사이에 C이 소유한 부산 동래구 D 소재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4,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4. 12. 30.부터 2016.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C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0.경 중도금 230,000,000원, 2014. 12. 30.경 잔금 50,000,000원을 C에게 각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225,000,000원은 원고가, 75,000,000원은 피고가 각 조달하였다.
다. C은 2014. 12. 30.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 12. 30. 접수 제78579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4. 12. 30. 원고로부터 225,000,000원을 이자 월 1,200,000원, 변제기 2016. 12. 2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건물에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4. 1,000,000원, 2015. 2. 24. 600,000원, 2015. 3. 24. 800,000원, 2015. 4. 28. 600,000원, 2015. 6. 3. 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C을 상대로 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25. 위 법원으로부터 본소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C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C으로부터 40,623,851원에서 건물 인도시까지 차임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