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미니쿠퍼 차량이 피고인 B의 벤츠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벤츠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고인 C의 인피니티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니쿠퍼 차량의 앞부분 오른쪽에는 10c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금속류 구조물이 있는데, 벤츠 차량의 후면부에는 위 구조물과 충돌한 흔적이 전혀 없다.
② 벤츠 차량의 뒷범퍼에 있는 둥근 모양의 자국들은 등록번호판의 볼트 자국으로 보이는바, 미니쿠퍼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에는 두 개의 볼트가 있으므로, 벤츠 차량의 뒷범퍼에는 두 개의 볼트 자국만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벤츠 차량의 뒷범퍼에는 여러 개의 둥근 모양의 자국들이 여러 지점에 산재해 있었다.
③ 미니쿠퍼 차량이 벤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면, 벤츠 차량의 범퍼 커버가 파손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내부에 있는 범퍼 레일만 꺾일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벤츠 차량의 범퍼 커버는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그 내부의 범퍼 레일만 꺾여져 있었고, 또한 미니쿠퍼 차량의 평평한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딪힌 벤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