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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노285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 편취를 위하여 고의로 유발한 교통사고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미니쿠퍼 차량이 피고인 B의 벤츠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벤츠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고인 C의 인피니티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미니쿠퍼 차량의 앞부분 오른쪽에는 10c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금속류 구조물이 있는데, 벤츠 차량의 후면부에는 위 구조물과 충돌한 흔적이 전혀 없다.

② 벤츠 차량의 뒷범퍼에 있는 둥근 모양의 자국들은 등록번호판의 볼트 자국으로 보이는바, 미니쿠퍼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에는 두 개의 볼트가 있으므로, 벤츠 차량의 뒷범퍼에는 두 개의 볼트 자국만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벤츠 차량의 뒷범퍼에는 여러 개의 둥근 모양의 자국들이 여러 지점에 산재해 있었다.

③ 미니쿠퍼 차량이 벤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면, 벤츠 차량의 범퍼 커버가 파손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내부에 있는 범퍼 레일만 꺾일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벤츠 차량의 범퍼 커버는 파손되지 않았음에도 그 내부의 범퍼 레일만 꺾여져 있었고, 또한 미니쿠퍼 차량의 평평한 등록번호판 부분에 부딪힌 벤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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