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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9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범행일 2013. 6. 24.)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9: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던킨도너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대지구대 방면에서 장림동 방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4시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1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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