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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1.09 2019고단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명동교차로 방면에서 신백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뒷자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천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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