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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210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소5721216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21216호 관리비 4,359,6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5.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4,359,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19. 변론을 종결하고 2017. 5.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4605),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2017. 9. 7.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36442)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인 2017. 1. 16.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4,798,634원(=원금 4,359,680원 지연손해금 438,954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6.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 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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