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소5721216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721216호 관리비 4,359,6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15.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4,359,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4. 19. 변론을 종결하고 2017. 5.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84605),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2017. 9. 7.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36442) 기각되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인 2017. 1. 16. 피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4,798,634원(=원금 4,359,680원 지연손해금 438,954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6.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 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