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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4고단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3.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에 있는 중앙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중흥리에 있는 송악농협중흥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20:59경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구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읍 송악로에 있는 별나라어린이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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