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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184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위 피고에게 취업알선명목으로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위 피고는 원고로 돈을 받더라도 취업을 시켜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위 돈 외에 5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는, 피고 B이 아들인 피고 C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주었고, 또한 위 3,500만원 상당이 피고 가족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어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C도 원고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차용증 내용대로 피고 C가 위 돈을 갚기로 하였다

거나 피고 C가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 C가 일부라도 위 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피고 C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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