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2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거실과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안을 엿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5경 같은 구 D 주택 2층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어 그 소리에 놀란 집주인 E이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옆집인 같은 구 F으로 도주 후 그 곳 1층으로 들어가 빨래 건조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회색 티셔츠 1장, 베이지색 후드 티셔츠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40경 서울 강동구 F에서부터 같은 구 명일동 주공아파트 901동 앞 버스정류장까지 약 200m 거리를 전항과 같이 훔친 회색 티셔츠를 걸치고 하의는 모두 벗어 성기를 내놓은 채 불특정다수인이 오가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검거 당시 사진, 현장사진, 절취한 의류 사진, 수사보고서(의사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부터 체포되기 전까지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수면제인 스틸록스의 과다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