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5.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산 51-1번지 편도 1차로 도로를 광탄 방면에서 마장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4:30경 파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시 광탄면 마장리 산 51-1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