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K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위 피고인이 20대 초반에 불과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로 휴대폰신청서류를 위작 또는 위조하여 가입자의 동의 없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킴으로써 적지 않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다수의 휴대폰신청서류를 위작 또는 위조하여 야기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