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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294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 외 1필지 지상 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1. 위 주택을 증축하는 건축신고 후, 2012. 2월 초순경 관할 관청에 변경신고 없이 주택 전체의 위치를 반시계방향으로 약 1m 정도 아래로 돌려 위치를 변경하였고, 조립식 패널을 사용한 80㎡ 면적의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1. 현장 사진, 성과측량도, 지형 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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