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 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7.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3,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치고, 2013. 3. 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4. 10.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1,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남구에게 59,040원, 3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에게 993,344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22,349,28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4. 15.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고액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1,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2호증, 을2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