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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9 2016고단36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5:13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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