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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1.14 2019고단1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이장단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며 언쟁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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