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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8 2018고단33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21:1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앞 식탁에서 피해자 L(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폭행 도구 사진, 현장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개인별 소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력과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해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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