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지명수배 중)은 강릉시 D 1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F(지명수배 중)은 위 게임장의 주간조의 영업부장으로 환전 등을 해 준 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야간조의 영업부장으로 G(성명 외 인적사항 불상)가 환전해 주는 일을 관리하는 자이고, H, I, J(각 2013. 10. 22. 약식명령청구)는 위 게임장에서 아이템카드 수거 등을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3. 6. 5.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손님들이 위 ‘E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위 게임장 내에서 1매당 9,000원에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