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등 1) 원고는 2011. 6. 1.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충남 연기군 F, AB(그 후 지목변경, 분할,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AB,
G. H, AD, I, AC, J, K로 되었다고 보인다
) 지상 숙박시설 신축공사(모텔 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인바,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17억 6,0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2) 그 후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모텔 3개동(이하 ‘이 사건 각 모텔’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이 사건 모텔 A동, B동, C동으로 표현한다)의 건축주 명의가 A동이 C, B동이 M, C동이 N로 각 변경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모텔 별로 해당 건축주 명의자를 도급인으로 하고, 원고를 수급인으로 한 각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모텔 A동의 경우(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다
), 2011. 6. 1.자로 계약금액 5억 8,850만 원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2011. 10. 25. 계약금액을 5억 4,835만 원으로 감액하는 등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모텔 B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 그 후 2012. 2. 27. 또는 같은 달 29.경 이 사건 각 모텔에 관하여 위 해당 건축주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C는 2011. 7. 14. 운신새마을금고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운신새마을금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 채무자 C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2. 2. 27. 이 사건 모텔 A동에 관하여도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5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①E 명의로 2011. 7. 26. 7.000만 원이, 2011. 9. 1. 5,000만 원이, 2011. 9. 9. 3,500만 원이, 2011. 9. 28. 1,2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