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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4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4:0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조개구이를 시켜먹던 중 피고인에게 조개에서 냄새가 나고 맛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면서 요금을 다 주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요금을 다 주지 않고는 못 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목에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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