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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13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와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세면대 앞에서 손을 씻고 있던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 하는거냐!”고 하며 밀쳐내자, “뭐, 내가 만지면 안되냐 씨발놈아”라고 하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손을 바지 속으로 넣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나가려다가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와 부딪혔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사과의 의미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토닥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피해자의 친구 E의 진술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 당시 주점 화장실에서 나가려다가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와 부딪혔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사과의 의미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를 토닥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당시 화장실에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문을 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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