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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8나2071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한 내용에 관하여 제1심판결 5쪽의 제3의

가. 2)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가 다른 흙을 오염된 흙 위에 부어 손해를 발생ㆍ확대시켰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조실에 남은 흙이 오염된 사실을 알고도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덮어버리고자 순환골재 등 다른 흙을 기존의 오염된 흙 위에 부어, 새로이 부은 다른 흙까지 오염되도록 함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이미 발생한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원고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면서, 사안의 성질상 피고가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되어야 한다.

⑵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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