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3,150...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6.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5쪽 1행부터 6쪽 아래에서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이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7, 8, 9, 10,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0. 4. 22.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 B 소유의 <표2> 순번 1에서 12 기재 각 기계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기계들의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므로 이 사건에서 밝혀진 원고 B과 피고 C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위 기계들의 구입 시점과 그 당시의 가격, 구입 후 절취당한 시점까지의 사용 기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