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서 ‘D’ 이라는 이름으로 의정부시 E에 대한 ‘F’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7.경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조합원들의 주민번호를 제외한 명부와 전화번호 복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와 협력업체 선정시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법기관에 배임죄로 고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조합장인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조합원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를 배임죄 고소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2017. 6.경, 2017. 10.경 및 2017. 12. 5.경 E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는 데에 이용함으로써,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정보공개요청), 정보공개에따른안내문, 정보공개문서 수령확인서, 각서
1. 안내문(증제3호증10), 안내문(증제3호증11), E 사업수지분석표 보충설명, 안내문(증제3호증3), 비대위문자(순번 54, 56, 63, 66)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조합원 명부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에 대한 안내문 등 발송을 위하여 조합원 명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2017. 5. 2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