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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4고단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6. 20:50경 김천시 D에 있는 김천경찰서 E파출소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순찰차를 불러서 나를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주차장으로 나가 그 곳에 놓여 있던 라바콘을 발로 차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F BMW 승용차 조수석 문짝에 위 라바콘이 부딪히게 함으로써 수리비 2,311,8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1. 26. 21:40경 술을 마시고 김천시 H에 있는 I에 찾아가 위 슈퍼 업주인 J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J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슈퍼 안에서 술과 두부를 주문하여 먹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갑자기 “왜 집에 가지 않고 있느냐”라고 시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위 두부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씹고 있던 두부를 피해자의 얼굴에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8. 07:30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수부실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항해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 이 씨발 새끼 내장을 다 파내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30. 12:20경 위 L 주차장에서 ‘목욕 이용 차량 이외 주차하지 말 것’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보고 위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수부실 안에 있던 피해자 K에게 왜 저런 것을 붙여놓았느냐며 시비를 하던 중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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