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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6고단37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근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 C은 파주시 도서출판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고소인 F㈜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고 고소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 2,500만 원 상당의 폐목재를 임의로 G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옮겨 놓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에서 파주시 출판단지 D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인 E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2015. 3. 하순경 B이 운영하는 G회사에 재하도급 주어 2015. 4. 4.경부터 2015. 6. 2.경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위 폐목재는 G회사에서 H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폐목재를 G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으나 B이 이를 수령하기를 거부하여 F㈜의 직원인 I가 폐기물처리장을 통해 처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B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컨테이너 매매계약서

1. N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F㈜이 직접 H회사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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