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차량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3:00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롯데 캐슬 5 단지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주차해 둔 후 차량이 도난당하였다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차량 도난 신고서, 피고인의 진술서, 차량 사진만이 있는데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의 차량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 하였고, 위 차량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 도난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도난을 당한 것으로 믿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라고 변소하고 있는 바, 피고인 차량이 있는 곳을 보안요원이 바로 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한다’ 는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