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E은 2008. 4. 28. 동업으로 주식회사 F(C이 2008. 5.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상호가 2010. 11. 10.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주차장, 아파트 등의 공사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C은 2010. 7. 14. 동생 H의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11. 23. ‘C이 원고가 소개한 I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보증인인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당시 공사 중이던 아파트의 503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로써 그 지급을 보증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에는 건축주들의 연명날인이 없고 503호에 대하여 분양가를 초과하는 대출 및 가압류가 진행되어 사실상 분양계약이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구상)채무금 243,78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카단71411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7.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C과 E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7050호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C과 E은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위 503호의 2013. 9. 26. 기준 시가) 및 이에 대하여 C은 2013. 2. 22.부터, E은 2013. 2. 23.부터 각 2013. 11. 26.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C에 대한 위 판결은 2013. 12. 17.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 16.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이 법원 J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