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임야 9,26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집합건물인 ‘A’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A 8동 102호, 피고 C은 A 12동 201호의 구분소유자였던 사람들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던 위 각 구분소유건물은 모두 원고에게 신탁되었고, A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위 102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201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소외 은행, 채무자 피고 C, 채권최고액 110,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전사되었다.
다. 피고들은 2006. 9. 4.경 각 원고와 신축된 A의 각 세대(피고 B은 101동 501호, 피고 C은 101동 5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에게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의 채권자인 E재건축주택조합의 신청에 따라 피고 B이 분양받은 101동 501호, 피고 C이 분양받은 101동 503호는 각 2009.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F[G, H(병합)]로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 6. 17.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2010. 10. 13.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들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소외 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위 501호의 매각대금 중 52,423,342원을, 위 503호의 매각대금 중 40,350,382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501호와 위 503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