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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1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AY 대 127.7㎡ 중 별지1. 표의, AZ 대 14.8㎡ 중 별지2. 표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8., 37., 4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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