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위 D주유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E 이동주유차 탱크 안에 그 사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등유를 빼내고 경유 950ℓ 정도를 넣게 하여 약 5% 정도의 등유(약 30ℓ)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중 시가 약 584,500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350ℓ 가량을 서산시 G지구 공사장에서 작업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고의 처 F이 실수로 혼유 사고를 일으킨 것이며, 피고인은 차량에 보관된 경유에 등유가 혼합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이동주유차의 탱크 안에 경유와 등유를 섞어 보관한 사람은 피고인의 처 F인데, 증인 F은 자기 자신도 탱크 안에 등유가 남아 있는 사실을 모르고 경유를 채워 넣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혼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에도 F은 혼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② 단속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4개의 시료가 채취되었는데, 위 이동주유차에서 채취된 1개의 시료만이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을 뿐 나머지 설비에서 채취된 시료들은 모두 품질적합 판정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7쪽 참조), ③ 이 사건 당시 1ℓ당 판매가를 보면, 등유와 경유는 각 1,260원과 1,670원으로 410원의 단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유와 등유를 95 : 5의 비율로 섞어 950ℓ의 가짜석유를 제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