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0 2014가합567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68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6. 7. 20.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 ‘원고의 증조부인 D가 1930년경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의 부친인 E이 상속한 충북 진천군 F 임야 28정 4단 4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각 토지에 관하여 위조된 신청서류로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는 이유로, 위 각 토지의 전 소유자 및 현 소유자들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G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 외 25명(그중 1명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을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1025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3. 1. 30. 종전 소송의 피고들 중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아니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해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 문중 등의 피고들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2. 7.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이하 '피고 법무법인‘이라 한다)에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위하여 소송위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2013. 2. 8. 소송수임료 5,000,000원, 2013. 2. 13. 인지대, 송달료 명목으로 688,6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법무법인은 2013. 2. 14. 담당변호사를 피고 C으로 지정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원고를 대리하여 종전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장에 인지 10,000원만 첩부하고 나머지 334,100원을 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재판장은 2013. 2. 20. 부족 인지대 334,1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였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