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것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5. 2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교통사고범죄 및 음주운전범죄를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등 2차례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가지고 다시 동종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어 결국 실형이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1. 수사보고 각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 및"1. 압수된 캠핑용 칼(BUCK 703) 1자루 증 제1호 의 현존"이 각 빠졌음이 명백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