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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4노1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피해금액이 4,000여만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거쳐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 부분에 “1. AA의 진술서”가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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