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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9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노인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사건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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