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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03 2013고단71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5. 14:22경 사천시 C에 있는 위 슈퍼마켓에서 손님인 D에게 담배(에쎄 라이트) 1갑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15. 15:51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E에게 담배(에쎄) 1갑을 2,500원에 판매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3. 2. 2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인 F에게 담배(에쎄 에지) 1보루를 2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카드승인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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