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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1612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05: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대전중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인 E에게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담배사업법위반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제1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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