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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03: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치 않고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이 뭔 상관이야 누구 빽이 더 쎈가 볼까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밀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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