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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1.21 2014나394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 내지 6, 8, 9, 11호증, 을 제12호증의 5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환송 전 당심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양수금채권 1) 중소기업은행은 1996. 11. 2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 자금을 대출하였다가 2000. 11. 24. 위 대출거래약정의 거래기간을 2001. 11. 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여신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구분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95,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1999. 11. 19. 이자율 연 14.45% 지연배상금율 연 22% 2) 중소기업은행은 2004. 4. 20.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에,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는 2004. 6. 7. 이를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순차로 각 양도하였는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5. 3. 25. 위 채권의 주채무자인 B과 연대보증인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단30082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17. ‘B과 C은 연대하여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64,522,125원과 그 중 42,587,431원에 대하여 2005. 3. 18.부터 2005. 3.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6. 9. 확정되었다.

3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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