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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97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C(45세)과 동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공사수주 및 현장작업을 맡았던 자이다.

2012. 9. 20.경 대구 남부 E 소재 D 회사에서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사 직원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5,929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332만 원을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던 김천지역 작업현장공사비로 소비하고, 2012. 11. 27.경 2,180만 원, 2013. 3. 25.경 2,697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광주공사현장 공사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3회에 걸쳐 합계 7,209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236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을 동업으로 운영하다,

2012. 8. 31. 동업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체인 D의 자산은 피해자의 탈퇴로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업탈퇴 이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비록 그 공사대금채권이 동업탈퇴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단독소유에 속하므로 공사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탈퇴한 이후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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