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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4가합2038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피고(반소원고)에대한2014. 2. 3.특약에기한채무는82,720,000원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13. 10. 3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발주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기업지식포탈(D)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모바일보안제품(라온시큐어제품) 및 SSO 2식을 계약금액 1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11. 1.부터 2014. 5. 3.까지로 정하여 공급(이하 ‘이 사건 공급’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A의 PM(project manager, 이하 ‘PM'이라 한다)과 합의된 과업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을 계약금액 187,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3. 11. 1.부터 2014. 5. 3.까지, 선급금(계약금액의 30%)은 선금이행증권 발급시, 기성금(계약금액의 30%)은 분석, 설계 완료 후, 잔금은 최종 검수 완료 후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주었다.

특약서 제1조(목적) 본 특약서는 A와 피고가 2013. 10. 31.자로 계약 체결한 ‘C 기업지식포탈(D) 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 하도급 계약’(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과 관련, 본 특약서의 내용을 별도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준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특약내용) 본 계약서의 A와 피고의 총 계약금액은 29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함을 상호 확인ㆍ수용하였으나 본 사업의 적자사업 특성을 감안, 본 계약서는 187,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계약하기로 하고 총 계약금액의 차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1) 본 계약서 29MM MM이란 Man Month의 약자로 한 달간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수 또는 한 사람이 한 달간 작업한 업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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