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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861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1] 피고인과 C은 2017. 1. 21. 00:00 경부터 01: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남, 37세) 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먹다가 C은 식탁 위에 놓인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같이 온 일행인 G를 주먹으로 때리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도 나가 달라는 위 피해자에게 “ 너 몇 살이냐.

”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피고인과 C은 합세하여 “ 뭔 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

”라고 큰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5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 곡 산정로 20-49에 있는 동산아파트 앞 도로를 하 남중학교 쪽에서 한국 농어촌공사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주차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5 승용 차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J SM5 승용차의 헤드 램프 어셈블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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