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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27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소장 청구취지 기재에 비추어 청구원인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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