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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117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C D호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농기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소장 부본 송달일’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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