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4. 5. 23:20 경 서울 강북구 B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 여, 23세) 소유의 차량이 통행하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차량의 보닛 부분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E 지구대 앞에 도착한 다음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F( 남, 37세) 이 피고인을 데리고 지구대로 들어가려고 하자 " 잡지 말라고,
씨 발 새끼야. 경찰 나부랭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