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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9 2016구합5115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은 2001. 11. 20.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위 회사와 그 계열사의 이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였고, 2008. 3. 18.경부터는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원고와 계열사들의 그룹 경영을 총괄하였다.

소외 C은 B의 동생이자 원고 회사 등의 대주주인 소외 D의 조카사위로서, 2008. 1.경부터 원고 회사와 계열사들의 재무업무 등을 관리하였다.

나. B은 평소 C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C 등이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이를 대신 변제하곤 하였는데, 2007. 4. 17.에도 C에게 ‘D 명의로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C이 같은 날 ‘C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계좌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8. 29.까지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532,443,000원(① 2007년도 횡령액 266,000,000원, ② 2008년도 횡령액 217,603,000원 포함)을 횡령하였다.

다. C은 2008. 12. 주식회사 미디어투데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매입대금 명목으로 123,2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차명계좌로 반환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0. 27.까지 원고 회사의 자금 합계 737,620,000원(③ 2008년도 횡령액 123,200,000원, ④ 2009년도 횡령액 344,300,000원 포함, 위 ① 내지 ④ 횡령액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횡령액’이라 한다)을 횡령하였다. 라.

B과 C은 위 횡령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청주지방법원 2013고합230, 같은 법원 2013고합175, 상세 진행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 진행되던 중, B은 2015. 1. 28.에 532,443,000원을, C은 2013. 12. 11.에 648,000,000원을 각 공탁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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