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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가합18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는 아래 제2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E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위 망인의 지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2. 3. 7.부터 2012. 6. 20.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6. 20. 사임하여 사내이사가 되었고, 같은 날 소외 F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B, D는 망인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사업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은 2013. 3. 25.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농협 G)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는 2013. 11. 26. 소외 H 명의를 이용하여 위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 C은 2014. 2. 28. 망인과 사이에 원고 회사와 피고 C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대구 남구 I 외 4필지 지상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102동 105호에 관한 상가분양 사전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당일 분양예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위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의 신청서 제16조 제3호는 ‘피고 C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분양예정일(2014. 4.)로부터 2월 이내에 분양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원고는 피고 C에게 위약금으로 예약금에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분양계약에 기하여 상가를 분양하거나 분양예약금을 반환할 것을 구했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2014카단6455호로 분양예약금 반환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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