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 8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 CCTV 영상CD, 각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