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10:55경 업무로서 C 광역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KT본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솔마을 방면에서 성남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0세)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버스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참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고,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후유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미한...